자료실
독도에 관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주요 용어를 익히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반 역사 자료
독도의 핵심 데이터,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기록, 자주 등장하는 용어와 참고자료입니다.
데이터
그 밖의 기록
1981년 10월 14일 최종덕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며 독도 최초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실효 지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1996년 착공해 1997년 준공된 접안시설은 5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80m 규모로, 독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용어 설명
512년 신라에 복속되기 전,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다스리던 고대 소국입니다. 「삼국사기」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등장하는 독도의 옛 이름으로,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입니다. 방언 "독섬"을 한자로 옮긴 표현으로 봅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발령한 훈령(SCAPIN)으로,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시했습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불법 편입 100주년에 맞춰 제정한 조례상 기념일(2월 22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 국가가 특정 영토를 실제로 점유·관리·통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경비대 상주, 주민등록, 접안시설 운영 등으로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독도의 자연환경, 역사, 우리 영토인 근거 등을 소개하는 외교부 공식 사이트
https://dokdo.mofa.go.kr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아카이브
독도 관련 역사 자료와 연구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https://contents.nahf.or.kr/dokdo
독도 이야기 - 경상북도
독도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경상북도 독도 사이트
https://www.dokdo.re.kr
독도의 역사 - 동북아역사넷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리한 독도 역사 개괄
https://contents.nahf.or.kr/id/NAHF.eddok.d_0002_0030_002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도 관리·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 법률 원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8466
독도의용수비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53~1956년 독도를 지킨 민간 수비대의 활동 기록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512
국가기록원 독도 기록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독도 관련 역사·국제법 기록과 실효 지배 현황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dokdo.do
우리역사넷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사 학습 포털로, 독도 관련 사료를 다수 수록
https://contents.history.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독도 관련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정책 포털
https://www.korea.kr
근거 자료
일본이 독도에 대해 되풀이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17세기에 이미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합니다.
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이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항의하자, 에도 막부는 스스로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스스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기록입니다.
근거 자료 보기일본은 1625년경부터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한 사실이 실효 지배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일본 어민들이 막부로부터 별도의 "도해 면허(渡海免許)"를 발급받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닌 외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면허 제도는 1696년 도해금지령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근거 자료 보기일본은 독도가 오래전부터 자국의 "고유 영토"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근거 자료 보기1905년 시마네현 편입은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한 것(무주지 선점)이므로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석도(石島,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으며, 일본은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입을 강행했습니다.
근거 자료 보기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에 독도가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조약 체결 이전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특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일본 영유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보기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경비대 상주, 주민등록 이전(1981년 최종덕), 접안시설 운영 등으로 이미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는 분쟁을 사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거 자료 보기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이 조례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100주년을 기념해 2005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20세기 초의 불법 편입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 이전 수백 년간 일본 정부 기록(1696년 도해금지령 등)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근거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