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
512년 신라의 우산국 복속부터 최근의 지도 표기 논란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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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독도)을 정벌하여 신라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독도 관련 최초의 역사입니다.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512년 우산국 복속 사실이 기록되어 독도가 신라 때부터 우리 영토였음을 문헌으로 뒷받침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명시되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줍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八道總圖)」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옛 지도 중 독도(우산도)가 표기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울릉도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일본 어민에게 항의하다 일본으로 잡혀간 안용복이 호키주(伯耆州) 태수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습니다.
에도 막부가 자국 어민들에게 울릉도·독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스스로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역사적 근거로 평가됩니다.
안용복이 독도까지 쫓아온 일본 어민을 문책하고 스스로 일본에 건너가 항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에도 막부는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며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안용복 일행이 오키섬에 도착하자 일본 관리들이 이들을 심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당시 마쓰시마)는 조선 강원도에 속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일본 측이 작성한 문서임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뒷받침하는 사료로 평가됩니다. 원제는 「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입니다.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太政官)이 내무성에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인정한 근대 기록입니다.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석도(石島, 독도)를 관할구역에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대한제국에는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 조치였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 관리들로부터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와 정부에 이를 알리며 항의했습니다. 대한제국이 편입 사실을 인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광복을 맞으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을 주장했던 독도 역시 우리 영토로 되돌아올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6월 8일, 미군 폭격기가 독도 근해에서 폭격 훈련을 하던 중 인근에서 조업하던 한국인 어민들이 휘말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시기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관할 영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의 잇단 침범과 영토 표목 설치에 맞서, 홍순칠을 중심으로 한 울릉도 주민 33인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를 지켰고 영토비를 세웠습니다.
독도에 등대가 처음 설치되었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끝난 뒤 독도경비대가 경비 임무를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3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임무를 국립경찰 독도경비대에 정식으로 인계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불법 편입 100주년에 맞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헬기로 독도에 방문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최초의 독도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를 대내외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연합뉴스·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세계지도 '이퀄어스' 한국어판에서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10월 8일) 공식 항의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제작사는 한·일 대사관 관계자와 협의해 삭제했다고 답했으나, 외교부는 협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며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이 연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출처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독도의 역사, 국제법적 근거와 정부의 기본 입장을 소개하는 외교부 공식 사이트
https://dokdo.mofa.go.kr
국가기록원 독도 기록
국가기록원이 정리한 독도 관련 역사·국제법 기록과 실효 지배 현황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dokdo.do
우리역사넷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사 학습 포털로, 이 연표에 인용된 사료 다수의 출처
https://contents.history.go.kr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아카이브
독도 관련 역사 자료와 연구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https://contents.nahf.or.kr/dok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평화선, 다케시마의 날 등 독도 관련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정책 포털
https://www.korea.kr
디지털울릉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축한 울릉도·독도 지역문화 백과사전
https://ulleung.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도의용수비대 등 독도 관련 인물·사건을 정리한 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e영상역사관
대통령 독도 방문 등 현대사 영상·사진 기록을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ehistory.go.kr
